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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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 등) 사용가능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7-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 사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험실 또는 연구센터의 현판제작을 인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용 건물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해당 과제 및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되는 현판의 명칭 또한 해당 사업을 명시하는 문구로 제작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 사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험실 또는 연구센터의 현판제작을 인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용 건물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해당 과제 및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되는 현판의 명칭 또한 해당 사업을 명시하는 문구로 제작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30 |
|---|
현판제작은 직접비성 용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