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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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사용예산 이월관련 문의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7-1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총 3차년도의 과제중 현재 1차년도 연구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서에 프로그램임대 및 시제품제작비용을 계상하였는데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임대의 경우 협약이 지연되어 연장시기를 놓치게 됨
*시제품제작은 연구진행상 필요한 일부만 사용함.
다음차년도로 이월신청을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계획서에 프로그램임대 및 시제품제작비용을 계상하였는데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임대의 경우 협약이 지연되어 연장시기를 놓치게 됨
*시제품제작은 연구진행상 필요한 일부만 사용함.
다음차년도로 이월신청을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30 |
|---|
연구비 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