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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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정산 수수료 납부를 위한 회계기관 지정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7년 12월 31일에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는데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정산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계기관 지정이 되어야 계산서 발급받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회계기관 담당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간사님께 여쭤봐야 하는지요?
회계기관 지정이 되어야 계산서 발급받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회계기관 담당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간사님께 여쭤봐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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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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