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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비목간 전용시 증빙 문의
작성자 석**
등록일2017-11-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길아이티 석현수입니다.

저희는 해저터널 연구단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비목간 전용시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에서 연구원 투입 참여율이 늘어나면서
연구활동비와 연구추진비, 간접비의 비용을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구비 전용을 위한 증빙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30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양식(공문)을 사용하여 전용 승인하시기 바랍니다.(전용 승인 공문은 정산시 제출)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 및 인건비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이니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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