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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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신청인의 자격관련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7-1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1. 특허권에 복수(複數) 의 권한자(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기술 신청 시 해당 복수의 권한자(들) 모두 신청자로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2. 최초 특허권자 개인(個人)이 특허권의 일부분를 양도하여 복수의 사람(예,3인) 과 공동으로 권한을 갖을 경우,
특허권한은 개인에서 복수(예,3인)로 변경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기술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경우3. 최초 특허권자 개인(個人)이 특허권의 전부를 제3의 개인 또는 복수에게 권한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전받은 제3의 개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초 특허권자는 빠지는 경우)
신기술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1. 특허권에 복수(複數) 의 권한자(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기술 신청 시 해당 복수의 권한자(들) 모두 신청자로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2. 최초 특허권자 개인(個人)이 특허권의 일부분를 양도하여 복수의 사람(예,3인) 과 공동으로 권한을 갖을 경우,
특허권한은 개인에서 복수(예,3인)로 변경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기술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경우3. 최초 특허권자 개인(個人)이 특허권의 전부를 제3의 개인 또는 복수에게 권한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전받은 제3의 개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초 특허권자는 빠지는 경우)
답변
| 답변일자 | 2017-12-04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해야 하며, 최종 지식재산권자가 복수일 경우 신기술을 신청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매뉴얼 제12호 서식)”를 신기술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