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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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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 신기술 관련 특허 취소 시 신기술 연장 신청 등
작성자 염**
등록일2017-11-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관련 특허 취소 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설 신기술과 특허 사항은 별개의 사항으로 관련 특허가 취소 되더라도 신기술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신기술 관련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기존 신기술의 연장신청과 연장심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기술 관련 특허가 취소되면, 신기술을 인증받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해당 신기술을 아무런 제재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신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에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만약 "A라는 신기술"을 인증받지 않은 타 회사가 현장에 "A라는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해당 현장은 "A라는 신기술"을 활용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2-0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연장 신청자격은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로, 특허 취소와 상관없이 연장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 지정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신기술을 활용 했을 경우에 따른 법적인 제재근거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 규정 등이 상이한 제도이므로,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되며, 특허기술은 「특허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됩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0)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문의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0)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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