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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 연구비 사용 관련
작성자 서**
등록일2017-11-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2차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2차년도 예산과 3차년도 예산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 학회, 세미나 등록비로 2차년도(이월) 40만원, 3차년도 40만원 계획하였으나. 실제 110만원(2인) 가량 지출 예정입니다.
     따라서 1인은 2차년도(이월) 연구활동비에서, 다른 1인은 3차년도 연구활동비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2차년도(이월)와 3차년도 각각 학회, 세미나 등록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기관 승인없이 같은 비목(연구활동비) 내 다른 예산(국외여비, 문헌구입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같은 학회에 2인이 출장을 가는데, 1인은 2차년도(이월) 예산으로, 다른 1인은 3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3차년도 계획서에 2인 출장으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28
1) 이월예산은 이월 승인된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 원칙이나 이월 승인된 세목 간에 전용은 가능합니다. 본 예산의 경우에도 세목 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 승인없이 집행 가능합니다.(국외출장비 제외)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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