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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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천만원이하 연구장비 구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계획서상에 연구장비 렌탈로 계획을 잡았는데, 장비구매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장비 가격은 3천만원 이하 인데요.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자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3천만원 이하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 가 없는지요 ?
이상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계획서상에 연구장비 렌탈로 계획을 잡았는데, 장비구매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장비 가격은 3천만원 이하 인데요.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자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3천만원 이하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 가 없는지요 ?
이상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27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시설비는 기관자체 승인 가능하며, 연구장비 도입심사 절차 없이 집행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