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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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 범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가활용 지출 예정입니다.
같은 대학교 내의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님께 전문가활용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부거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같은 대학교 내의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님께 전문가활용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부거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2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전문가활용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실을 제외한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