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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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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 범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11-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전문가활용 지출 예정입니다.
같은 대학교 내의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님께 전문가활용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부거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2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전문가활용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실을 제외한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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