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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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험분석료 산정가능 여부 문의(추가문의사항)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난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드리고자 합니다.
1. 위 답변 내용을 보면 비영리 기관의 경우 내부시험분석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당장 내년 초 부터 표준개발절차 관련된 세세부 연구기관에서 자체실험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2차년도 연구개발비 계획서 작성시 자체 [실험장비사용료]를 산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공인된 시험기관인 경우 일반 성적서 및 보고서를 시험분석결과서라고 볼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표준실험절차개발 과제 관련 세세부 연구기관에는 지진방재실험센터와 같이 공인시험기관(KOLAS 등)이 있는 반면, 아직 공인시험기관(KOLAS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해양항만실험센터, 지오센트리퓨지 등 공인시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험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험수행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KOLAS인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센터의 경우 시험분석결과서라고 볼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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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11-2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방법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2.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정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상기 규정에 따라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