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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11-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차계획서에서 기술한 계획 금액보다 전산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어 연구비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연구장비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

1) 잔여 금액으로 동일 비목에서 추가적인 SW 구매를 할 수 있는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 SW(midas gen option16)는 해당 과제의 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비계획 변경 사유서나 다른 기타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2) 만일 잔여 금액으로 연구계획과 관련있는 해석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계획상에 언급되어 있으나 금액은 책정하지 않았던 부분) 어떤 절차가 선행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21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불인정 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남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가능하나,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인정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장비·재료비 주관기관 승인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규정에 따른 승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승인 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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