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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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현금) 관련문의 입니다.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7-1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 수행을 위해서 현금 인건비로 고용을 하였는데 연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그럼 남은 달만큼의 월급여 현금인건비를 직접비로 전환할수 있나요?
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안하여 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남은 달만큼의 월급여 현금인건비를 직접비로 전환할수 있나요?
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안하여 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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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인건비 불인정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됨에 따라 협약일을 기준으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상이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인건비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후 전용 가능하며,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인건비 감액시 불인정되기 때문에 전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