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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원 교환비용 처리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17-11-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연구 예산을 계획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과제 협약을 위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과제 수행 중 위탁기관과의 연구원 교환 또는 연구원을 한달 정도

출장을 보내 연구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수비용은 국외출장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육훈련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또 그곳에서 한달정도 체류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주는 금액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21
국외출장비로 계상 후 담당자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해당기관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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