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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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교환비용 처리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7-11-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연구 예산을 계획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과제 협약을 위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과제 수행 중 위탁기관과의 연구원 교환 또는 연구원을 한달 정도
출장을 보내 연구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수비용은 국외출장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육훈련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또 그곳에서 한달정도 체류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주는 금액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카이스트에서 연구 예산을 계획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과제 협약을 위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과제 수행 중 위탁기관과의 연구원 교환 또는 연구원을 한달 정도
출장을 보내 연구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수비용은 국외출장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육훈련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또 그곳에서 한달정도 체류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주는 금액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1-21 |
|---|
국외출장비로 계상 후 담당자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해당기관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