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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물부분 연구원 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변**
등록일2017-11-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번질문,

1차년도 해당년차를 끝내는 시점에 현금/ 현물 부분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합니다. 

현금/현물 이체 영수증과 원천징수 첨부하려고 합니다.

해당년도 12월 마지막 급여액의 입금되는시점이 중요한지요? 다음해 2.~ 3월에 들어가도 관련이없을련지요?

다음해 계약전 언제까지 이체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번질문)

2차년도 연구 계획서상 연구논문 게재 1건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관련 학회 가입을하려고합니다. 학회가입 연회비를

(연구활동비-세세목(학회,세미나참가비)로 사용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논문게재자(1인)도 연회비를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21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7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현물인건비 검토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확인증 상기 규정에 따른 인건비 증빙을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2) 논문게재를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고 세세목은 학회연회비로 집행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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