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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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카드 결제 시간 초과로 인한 숙박비 개인카드 사용시 연구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7-11-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미선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건설기술혁신사업 위탁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께서 2017.11.01~2017.11.03일자 기준으로 "제주"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학회는 11.03일자에 종료되었으며 저녁 9시 비행기로 돌아오셨는데요
오후 10:10분 대구 공항도착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 하게 돌아오는 시외버스 차편이 없어
대구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으며 역 근처 숙박시설에서 23:00경에 개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 결제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카드 사용)
이러할 경우에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건설기술혁신사업 위탁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께서 2017.11.01~2017.11.03일자 기준으로 "제주"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학회는 11.03일자에 종료되었으며 저녁 9시 비행기로 돌아오셨는데요
오후 10:10분 대구 공항도착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 하게 돌아오는 시외버스 차편이 없어
대구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으며 역 근처 숙박시설에서 23:00경에 개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 결제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카드 사용)
이러할 경우에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21 |
|---|
원칙적으로 여비 집행은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1.3일~4일간 숙박비용은 연구관련 출장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불인정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내용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규정상 개인카드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