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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관련 질문
작성자 임**
등록일2017-11-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KAIA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질문 시간이 짧고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1.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간접비 사용방법 중에 연구지원비에 해당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에 전화로 기관 공통지원경비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a 직접비로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 b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리비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관 공통지원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두가지가 전부인가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3. b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리비에서 "장비"라 함은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컴퓨터 관련 장비도 포함되나요?

4. a 직접비로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을 간접비의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할 때,
  공공요금 산정 방식은 연구활동비에 나와 있는 하기의 방식과 같은가요?
  공공요금 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 x (참여연구원/총원) x 평균참여율
  예를 들어 전화요금이 17000원이라면 17000원 전액을 간접비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5. 당초에 공공요금을 계획하려면 연구활동비에서 계획하는 것이 맞나요?

6. 제세공과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 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문서세단기, 컴퓨터관련장비(HDMI케이블, 공유기, 메모리, 랜케이블), 저장장치(USB, 외장하드)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했을 경우에만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건가요?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계상하지 못했을 경우,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정부과제 관련 일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20
1.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정산하지 않기때문에 간접비 잔액을 연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을 실시하므로 간접비를 흡수할수 없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규정상 간접비의 기관 공통지원경비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장비로 취급가능한 pc의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말씀하신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공공요금은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6.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課金)을 의미합니다. 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규정에 따라 범용성 장비 및 물품은 연구비에서 집행시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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