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영리기관 간접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1-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써 간접비를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같은 기관도 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집행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써 간접비를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같은 기관도 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집행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20 |
|---|
간접비는 당해 연차에 소용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가능하며, 기관 형태와는 무관하게 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할수 있습니다. 단,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증빙기준>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