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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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현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현물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다른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이 참여를 하게되어 외부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인력이라 외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외부인건비의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외부인건비 예산 변경 시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다른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이 참여를 하게되어 외부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인력이라 외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외부인건비의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외부인건비 예산 변경 시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9 |
|---|
규정상 외부인건비 형태를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투입되는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