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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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7-1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의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에 참여하지않고,
같은 기관(한국도로공사)이지만, 다른 부서(초장대교량사업단이 아닌)에 속한 직원에게도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의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에 참여하지않고,
같은 기관(한국도로공사)이지만, 다른 부서(초장대교량사업단이 아닌)에 속한 직원에게도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9 |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소속직원을 제외한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