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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2017-11-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의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에 참여하지않고,
같은 기관(한국도로공사)이지만, 다른 부서(초장대교량사업단이 아닌)에 속한 직원에게도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09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소속직원을 제외한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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