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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험분석료 산정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11-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 연구과제명: 건설분야 기술·제품의 검증을 위한 표준실험절차 개발
[문의사항 관련 담당자]
○ 주관연구기관(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담당자: 박세현 연구원
○ 문의처: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김재봉 연구책임자(1-4세세부)

[문의사항]
1. 부산대와 같이 표준실험절차개발 연구시 장비 사용료 또는 시설사용료가 몇 천만원 되는 경우는 워낙 장비사용료가 높아 아래 참고 내용과 같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가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센터에서 발행하는 일반 성적서 또는 보고서로서 대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연구자 해석 및 의견>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현금지급 불가(현물 계상 가능)
  단,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증(연구활동비로 처리)

○자체 보유 장비, 시설 공간 사용료는 현급 지급 불가이며, 현물만 계상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증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석>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정의하는 시험 분석료라고 하면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 등의 이용한 사용료 개념보다는 이를 사용한 후 발생하는 결과의 정리, 보고서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의 회신 내용을 보면, 3번 항목을 보면 사용 시간 등을 기재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번항목을 보면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입니다.
[근거자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사용
2.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
3. 내부 시험분석료는 합리적인 분석료 단가표에 근거하여 사용시간 및 소모품 사용량을 기록하고 , 사용자가 서명한 사용기록부 및 기관 내 회계부서장의 통제를 받은 전표 비치
4. 기술정부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 사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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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08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지진방재연구센터)이 공인된 시험 기관일 경우 말씀하신 일반 성적서 또는 보고서를 시험분석결과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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