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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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ICOG2017 개최 관련 경비 지원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플랜트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토자원이송망연구단 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자원플랜트 통합워크숍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 자원플랜트 분야의 각 연구단이 함께 참여하고 행사 진행 및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과정에서 연사비, 인쇄비, 세미나 관련 경비 등을 연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본 연구단에서 연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 연구단에서 직접적으로 강연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 행사에서 강연을 하신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건가요?
내부적으로 추후 정산시 직접 강연이 아니므로 환수조치 우려가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랜트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토자원이송망연구단 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자원플랜트 통합워크숍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 자원플랜트 분야의 각 연구단이 함께 참여하고 행사 진행 및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과정에서 연사비, 인쇄비, 세미나 관련 경비 등을 연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본 연구단에서 연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 연구단에서 직접적으로 강연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 행사에서 강연을 하신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건가요?
내부적으로 추후 정산시 직접 강연이 아니므로 환수조치 우려가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8 |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연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비 지원 차원의 집행이라면 직접비에서 집행시 불인정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