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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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7년도 창의도전연구분야 과제 수행중입니다.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이 관외 출장시 쏘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용을 하여 여비 청구를 진행하려하는데요,
이럴 경우 쏘카 사용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이외의 여비는 기존 자가 이용시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면되는지 문의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이 관외 출장시 쏘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용을 하여 여비 청구를 진행하려하는데요,
이럴 경우 쏘카 사용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이외의 여비는 기존 자가 이용시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면되는지 문의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7 |
|---|
여비 지급은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