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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협약변경 승인사항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7-11-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10월에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어, 협약 변경 및 재체결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협약변경승인사항은 2017년 5월 협약과제 이후로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과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07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해연차가 ’17.4.1 협약이라면 적용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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