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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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협약변경 승인사항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10월에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어, 협약 변경 및 재체결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협약변경승인사항은 2017년 5월 협약과제 이후로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과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7 |
|---|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해연차가 ’17.4.1 협약이라면 적용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