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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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수행기관은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연차실적 계획 관련하여 간접비 부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대학으로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규정상 간접비를 정사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영리기관에는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와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계상되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에서는 영리기관처럼 연구지원비와 성과활용지원비를 꼭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또한 성과활용지원비에 홈페이지 개편 또는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비용이 포함 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1~73
<간접비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용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해당 연구과제에 필요한 항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는 연구개발과제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