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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11-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수행기관은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연차실적 계획 관련하여 간접비 부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대학으로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규정상 간접비를 정사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영리기관에는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와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계상되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에서는 영리기관처럼 연구지원비와 성과활용지원비를 꼭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또한 성과활용지원비에 홈페이지 개편 또는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비용이 포함 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0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1~73 <간접비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용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해당 연구과제에 필요한 항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는 연구개발과제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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