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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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계획 변경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11-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책과제의 협동기관으로 세부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국외출장에 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상 변경이 되어서 4분기에 국외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계획이 변경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주관기관, 전문기관 어느기관과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여쭤보려고 하고
또한 국외출장의 계상된 금액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변경해서 추가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분기에 국외출장에 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상 변경이 되어서 4분기에 국외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계획이 변경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주관기관, 전문기관 어느기관과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여쭤보려고 하고
또한 국외출장의 계상된 금액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변경해서 추가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
<국외출장비 사용방법>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