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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정산잔액 중 기업부담금 처리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7-10-3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3세부의 주관기관으로 연차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차과제의 회계정산 후 정산 잔액 중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산회수금까지 납부 완료하였는데요.
이후 남은 기업부담금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 세부기관의 기업부담금 잔액을 모두 취합하여 기업별 지분율에 맞게 각 기업으로 다시 환급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03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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