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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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등록시 송유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7-10-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첨부 협약서 내용의 지식재산권 소유 관련하여(15조 2항)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여 연구기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서만 소유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등 정부 소유 혹은 공동소유가 아닌 연구기관 단독 소유 여부)
문의 답변은 본계정에 등록된 메일로 회신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kyudo.kim@halla.com)으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첨부 협약서 내용의 지식재산권 소유 관련하여(15조 2항)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여 연구기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서만 소유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등 정부 소유 혹은 공동소유가 아닌 연구기관 단독 소유 여부)
문의 답변은 본계정에 등록된 메일로 회신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kyudo.kim@halla.com)으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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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11-06 |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은, 통상 연구하신 기관(기업)에서 가지게 됩니다.
다만, 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기타 사항에 따라 소유권의 권리가 달라질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