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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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7-10-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내출장에 관하여 일비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차년도 과제진행중입니다.
중간점검시 국내출장에 대해 숙박,식대,교통 외 일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출장되어진 참여연구원에 대한 일비지급을 지금이라도 정산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국내 출장시 일비지급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과제건관련 국토부기술대전 및 협약체결식에 참여연구원이 4명 참석
킥오프미팅이 1박2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참여연구원 2명 참석
3차 연구비배분안 관련 미팅 참석 2명,
2차년도 실적 및 성과 발표 참석 1명
위에서 예로들은 과제건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도 일비지급이 가능하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국내출장에 관하여 일비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차년도 과제진행중입니다.
중간점검시 국내출장에 대해 숙박,식대,교통 외 일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출장되어진 참여연구원에 대한 일비지급을 지금이라도 정산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국내 출장시 일비지급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과제건관련 국토부기술대전 및 협약체결식에 참여연구원이 4명 참석
킥오프미팅이 1박2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참여연구원 2명 참석
3차 연구비배분안 관련 미팅 참석 2명,
2차년도 실적 및 성과 발표 참석 1명
위에서 예로들은 과제건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도 일비지급이 가능하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3 |
|---|
일비지급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연차 상반기 출장건에 대해 누락된 일비가 있다면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