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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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요금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0-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공요금 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요금으로 전화비를 계상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비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실의 전화 요금 외에 교수연구실의 전화요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공요금으로 전화비를 계상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비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실의 전화 요금 외에 교수연구실의 전화요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방법
2. 공공요금 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해당 교수연구실이 연구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