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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사용전 다과집행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7-10-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회의전에 다과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명회의를 하는데 회의하기전에

커피숍 두군데 다과비를 사용했습니다. (참석자동일)

다과비 단가기준에 맞춰서 두군데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1-02
회의비(식대 및 다과)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건의 회의로 두군데에서 다과비를 집행하셨다면 중복지급으로 보여질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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