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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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관련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0-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관련 질의사항
1. 협약 당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인원은 지급인건비(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어느 예산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경우1) 해당학교의 소속 학생(연구진)
- 경우2) 해당학교의 소속이 아닌 인원(연구진)
2. 협약 당시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관이지만, 연구수행 과정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인원은 지급인건비(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어느 예산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경우1) 해당학교의 소속 학생(연구진)
- 경우2) 해당학교의 소속이 아닌 인원(연구진)
3. 2번 질의사항과 연계하여 만약 예산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 적용 시기는 다음중 어느 것인가요?
- 경우1) 지정된 일자 이후부터 적용
- 경우2) 지정된 이전 날도 포함하여 해당년도 분을 소급하여 적용
- 경우3) 지정된 해당년도가 아닌 차기년도부터 적용
4. 3번 질의와 연계하여 예산항목 변경이 시행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 경우1) 전문연구기관 통보 or 보고 및 승인 사항인지?
- 경우2) 주관연구기관 통보 사항인지?
- 경우3) 해당 연구기관 자체 보고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관련 질의사항
1. 협약 당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인원은 지급인건비(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어느 예산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경우1) 해당학교의 소속 학생(연구진)
- 경우2) 해당학교의 소속이 아닌 인원(연구진)
2. 협약 당시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관이지만, 연구수행 과정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인원은 지급인건비(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어느 예산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경우1) 해당학교의 소속 학생(연구진)
- 경우2) 해당학교의 소속이 아닌 인원(연구진)
3. 2번 질의사항과 연계하여 만약 예산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 적용 시기는 다음중 어느 것인가요?
- 경우1) 지정된 일자 이후부터 적용
- 경우2) 지정된 이전 날도 포함하여 해당년도 분을 소급하여 적용
- 경우3) 지정된 해당년도가 아닌 차기년도부터 적용
4. 3번 질의와 연계하여 예산항목 변경이 시행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 경우1) 전문연구기관 통보 or 보고 및 승인 사항인지?
- 경우2) 주관연구기관 통보 사항인지?
- 경우3) 해당 연구기관 자체 보고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1-02 |
|---|
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4 <학생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외부인건비 정의>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형태는 동일하게 계상하셔야 합니다.
3) 참여연구원 변경시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4) ◦ 학생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
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7.5.8 이전 협약과제 대상)
◦인건비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7.5.8 이후 협약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른 승인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