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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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외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현금부분)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7-10-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책자에 적혀있습니다 이건 매달 현금부분에서 분리하여 자사로 입금하는방식인가요? (ex, 급여300+퇴직급여 ??%)
연구가 1차년도라 퇴직급여 충당금이 생기지않는건가요?
1차년도 7개월 연구기간(6월에서 12월) 연구원1명 100% 현금 일때 7개월분의 급여만 딱 정해져있는데 어디서 퇴직금은 출금되어야하나요?
2. 퇴직금이 발생할경우- 연구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연구기관입사일로부터 1년인가요??
3. 간접비자체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이3가지를 포함하여 계산을해야되나요?
영리기관(직접비*5% ) 로되어있던데요. 만약 직접비가 2억이라면 1천만원(2억*5%)으로 위의 3가지를다 적용하여사용하나요?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의 급여를 처리할때 1년분 12개월치를 나누어 지급할예정인데 지급률(%)은 자사가 측정하나요?
4. 간접비를 내년연구비계획하였을경우. 직접비처럼 연구비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인가요????
연구가 1차년도라 퇴직급여 충당금이 생기지않는건가요?
1차년도 7개월 연구기간(6월에서 12월) 연구원1명 100% 현금 일때 7개월분의 급여만 딱 정해져있는데 어디서 퇴직금은 출금되어야하나요?
2. 퇴직금이 발생할경우- 연구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연구기관입사일로부터 1년인가요??
3. 간접비자체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이3가지를 포함하여 계산을해야되나요?
영리기관(직접비*5% ) 로되어있던데요. 만약 직접비가 2억이라면 1천만원(2억*5%)으로 위의 3가지를다 적용하여사용하나요?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의 급여를 처리할때 1년분 12개월치를 나누어 지급할예정인데 지급률(%)은 자사가 측정하나요?
4. 간접비를 내년연구비계획하였을경우. 직접비처럼 연구비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0-30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 계상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관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당해 연구에 필요한 항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비 입금시 직접비와 간접비가 분리되어 입금되지 않고 전체 연구비가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