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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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7-10-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수당(직접지)을 연구장비 재료비(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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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