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남**
등록일2017-10-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수당(직접지)을 연구장비 재료비(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30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