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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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세목변경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10-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박재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의 퇴사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좀 여유롭고, 직접비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의 퇴사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좀 여유롭고, 직접비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30 |
|---|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인건비 불인정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