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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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테스트베드 시험부설을 위해 국가R&D 연구개발성과품을 제작하여 부설하는 경우,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계약 필요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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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0-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성과품을 테스트베드에 부설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품을 제작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계약을 추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품을 제작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계약을 추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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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연구성과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문의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기술실시 진행하는 것이 더 맞을것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中
“실시”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31-389-63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