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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관련 질문사항
작성자 이**
등록일2017-10-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교산학협력단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국외출장을 2건을 당초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만
  1건은 가고 1건은 안가게 된다면 전문기관에 보고해야하는지요?
  혹은 출장나라가 당초계획과 변경이 된다면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2.연구수당을 감액하고 인건비쪽으로 변경할때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26
1. <국외출장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2.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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