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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인건비 관련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2017-10-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Q&A 찾아보다 질문남겨드립니다.

1. 국토부 Q&A에서 명절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인건비로 판단이 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희기관은 상여포함 연봉제인데, (연봉에 포함되진 않지만 당직수당도 있습니다.) 현물인건비 계상시, 상여금과 특근수당 모두 제외한 연봉으로 계상하는게 맞습니까?

2. 연봉이 낮춰지면 참여율이 상승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시 문제는 없는지요?

3.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물로 잡힌 금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로 현물금액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할때, 이체할 금액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것이 맞습니까?

첫과제라 궁금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20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소속 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으로 계상 가능하며, 총 연봉의 100% 초과 지급 불가합니다. 2) 참여율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만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비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집행등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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