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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7-10-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위탁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 연구원 1인 총 2인 입니다.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연구원이 두 번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연구 종료시점으로 볼 때 총 4인의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현 시점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2인이므로 참여연구원을 2인이라고 보았고,
정산매뉴얼 '바. 연구수당' -> '사용방법' 3번항목에 따라 참여연구원 3인 이하의 과제는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가 지급 가능하므로
참여연구원1인에게 50%이상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산 결과, 졸업 혹은 퇴직한 연구원까지 연구에 단기간이라도 참여한 연구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종료시점까지 총 4인의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1인에게 50%이상 지급된 연구수당에 대해 회수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매뉴얼 내 '졸업 혹은 퇴직한 연구원까지 포함한' 참여연구원 3인 이하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었고,
연구수당 지급 시점에 참여연구원은 2인이기 때문에 50% 이상 집행했습니다.

매뉴얼 문구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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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1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6~67 <연구수당 사용방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연구수당 불인정기준> 11. 연구책임자(또는 1인)에게 50% 이상 지급(초과분 회수, 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시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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