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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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게재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0-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논문게재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게재료가 최초에 총 500,000 = 250,000 * 2회로 계획서 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다보니 추가적인 논문게재가 발생하여 이를 연구비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1. 논문게재료가 아예 미계상 되어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재료 신설이 아닌 증액도 불가한 것인가요?
2. 산출내역에 단가 및 횟수를 기재하였는데, 산출내역이 변경된다면 이를 주관기관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6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 기준>
1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대학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불인정됩니다. (약간의 단가 변경은 가능하나 게재 건수 증가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