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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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학회참석)에 관하여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10-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시 논문등록이나 발표를 하지않고 과제와 관련된 학회를 참석하는 경우
출장비를 받는것이 불인정인가요?
출장비를 받는것이 불인정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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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인 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학회 참석의 경우 여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출장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아울러,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