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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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연구비의 경상개발비에 정부출연금 포함여부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7-10-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연구비의 경상개발비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R&D연구과제 등의 정부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민간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은 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라
경상개발비에 포함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출연금의 경우는 포함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연구비의 경상개발비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R&D연구과제 등의 정부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민간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은 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라
경상개발비에 포함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출연금의 경우는 포함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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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