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수행기관 간 구매
작성자 정**
등록일2017-10-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존에 사용중이던 소프트웨어가 기간 만료되어 라이센스를 구입하려하는데 소프트웨어 제공처가 같은 연구단의 위탁기관입니다.

규정 중 수행기관 간 구매의 경우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우선 제가 속한 곳은 1세부이며, 소프트웨어 제공처인 위탁기관은 2세부로 서로 세부 과제가 다른 상황입니다.

세부 과제가 다른 경우에는 수행기관 간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부 과제가 다른 경우 수행기관 간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1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불인정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세부가 다른 수행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규정과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