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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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행기관 간 구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10-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존에 사용중이던 소프트웨어가 기간 만료되어 라이센스를 구입하려하는데 소프트웨어 제공처가 같은 연구단의 위탁기관입니다.
규정 중 수행기관 간 구매의 경우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우선 제가 속한 곳은 1세부이며, 소프트웨어 제공처인 위탁기관은 2세부로 서로 세부 과제가 다른 상황입니다.
세부 과제가 다른 경우에는 수행기관 간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부 과제가 다른 경우 수행기관 간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사용중이던 소프트웨어가 기간 만료되어 라이센스를 구입하려하는데 소프트웨어 제공처가 같은 연구단의 위탁기관입니다.
규정 중 수행기관 간 구매의 경우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우선 제가 속한 곳은 1세부이며, 소프트웨어 제공처인 위탁기관은 2세부로 서로 세부 과제가 다른 상황입니다.
세부 과제가 다른 경우에는 수행기관 간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부 과제가 다른 경우 수행기관 간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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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10-1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불인정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세부가 다른 수행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규정과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