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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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기술연구사업] 연구비 집행(불인정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7-10-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후 당해연구기간이전 원인행위건에 대한 집행건에 대한 불인정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해당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16년 4월 27일에서 2017년 10월 26일까지 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이후 차년도(당해년도) 과제추진을 위해 4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 중 2건의 의뢰일자(원인행위)가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됩니다.(해당건 파일 첨부함)
의뢰한 4건에 대한 분석료를 2016년 5월 27일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해연구기간이전 원인행위건에 대한 집행이 불인정되는지요?
해당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16년 4월 27일에서 2017년 10월 26일까지 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이후 차년도(당해년도) 과제추진을 위해 4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 중 2건의 의뢰일자(원인행위)가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됩니다.(해당건 파일 첨부함)
의뢰한 4건에 대한 분석료를 2016년 5월 27일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해연구기간이전 원인행위건에 대한 집행이 불인정되는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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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10-13 |
|---|
실질적인 연구비 집행이 당해연차에 이루어졌다면 불인정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산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연차 기간내에 원인행위 및 집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