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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작품, 중소기업인건비, 학생인건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10-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룰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1. 연구수행에 필요하여
장비를 제작할 시 시작품제작비용으로 볼수 있는지요?
이 장비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지만 기성품이 아니며 연구개발과정중에
시작품성격으로 제작되었다면 진흥원 승인사항에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중소기업의 현금 100%인력이 퇴사시
다른 연구원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산시 반납한다면 진흥원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연차중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유효기관이 만료되었다면
추후 학생인건비금액 모두에 대하여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기술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13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p50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시작품 제작은 주관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협약 과제 대상) ※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17.5.8 이후협약 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라 ‘17.5.8 이전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3) 협약시 통합관리기관이었다가 과제 수행도중에 통합관리기관 만료가 되었다면 정산 면제를 중단하고, 학생인건비 사용잔액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4)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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