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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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7-10-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기,장비의 경우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도착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고, 최종 종료 일 이전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p.49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사용방법
5. 연구기기・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야함. 단, 계속과제의 경우는 연차 연구기간 내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함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기기・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반드시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야 하며, 비용지급은 연구기간 내에 완료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