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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및 재료비 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2017-10-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과제를 수행중 문의를 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비목중 PC임차의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사용하지않고 로드셀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예산변경신청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12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 비용 집행이 가능하며,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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