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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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등록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10-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등록비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학회일정이 해당과제의 연구기간 종료 후 시작되나, 사전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선결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과제의 연구비 카드로 학회등록비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과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산단카드로 학회등록비를 선결제한 뒤 이후 시작되는 연구비에서 계좌이체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2)번의 대안도 불가능한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시작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등록비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학회일정이 해당과제의 연구기간 종료 후 시작되나, 사전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선결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과제의 연구비 카드로 학회등록비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과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산단카드로 학회등록비를 선결제한 뒤 이후 시작되는 연구비에서 계좌이체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2)번의 대안도 불가능한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시작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2 |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당해연도)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학회가 다음연차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면 다음연차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2번과 같이 연구기관에서 선 등록(입금)하고 다음 연차가 시작되면 해당연차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