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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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획서에 미계상된 해외도서구입 및 번역비 집행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10-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초 계획서-연구활동비에 해외도서구입비와 도서번역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과 번역비를 전문기관장 승인 없이 (기관 자체승인 수행)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과 번역비를 전문기관장 승인 없이 (기관 자체승인 수행)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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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문헌구입비와 번역료는 전문기관 승인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활동비 세목 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세목전용 승인 후 비용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