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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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중 인건비(현금부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7-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차년도 현금 인건비 측정된 연구원이 퇴사할경우
대체인력으로 신입사원이 입사한다면 퇴사 한사람분의 남은 연구비가 새로입사한사람에게 승계되나요?
그리고 연구계획때 현금으로 계상된 인원수를 1명으로 계획했을때는
연구과제 끝날때까지 1명인가요? 추가인원이 들어갈수없는건가요?
대체인력으로 신입사원이 입사한다면 퇴사 한사람분의 남은 연구비가 새로입사한사람에게 승계되나요?
그리고 연구계획때 현금으로 계상된 인원수를 1명으로 계획했을때는
연구과제 끝날때까지 1명인가요? 추가인원이 들어갈수없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1 |
|---|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고용계약 및 참여율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원이 추가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현금인건비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참여연구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