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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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전문가 자문비 항공권 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해외전문가 자문비 항공권 집행을 계획중인데
초빙하고자하는 전문가가 직접 항공권을 결재한뒤 그 금액에 대해 연구비내 전문가자문비로 항공권에 대한 금액을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직 전문가께서 항공권은 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빙하고자하는 전문가가 직접 항공권을 결재한뒤 그 금액에 대해 연구비내 전문가자문비로 항공권에 대한 금액을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직 전문가께서 항공권은 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1 |
|---|
자문비(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는 해당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